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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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특 자격요건 문의 합니다. | ||
| 신청자 | 미래 | 신청일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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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남편 해외발령 3월 시점에 2012년 3월 2일~ 3월 9일 한국 학교 입학 후 일주일 재학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 - 2012년 3월 10일 미국국제학교 2012년 4월 2일 1학년 2학기로 입학(2학기 성적있음) - 해당 학교 봄방학으로 바로 입학 불가 그리고 현재까지 국제학교에서 11학년으로 재학중 남편의 발령으로 한국학교 입학후 일주일 학교를 다닌 후 해외 국제학교에서 1학년 2학기로 입학하여 현재(G11)까지 국제 학교에서 재학 중입니다. 12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해외 학교에서 초1 첫 날부터 입학하여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학제 차이로 인하여 1-2학기부터 재학하는 경우 국내 학교 이수 기간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내용은 해외 학교 1-2학기부터 시작했는데, 국내 학교 입학하여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해되어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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