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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가능 여부
신청자 찬진맘 신청일 2021/10/23
아빠 해외근무는 21년 5월부터 24년 7월 예정이고 아이는 학기 시작은 9월1일이었는데 코로나로 비행편이 미뤄져서 9월2일에 입국했습니다. 원래 개획은 9학년 1, 2학기 10학년 1, 2학기 11학년 1, 2학기 한국에와서 고3학년1말로 편입하여 중3학년 1학기 중복, 고3학년 1학기 결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9월1일 학기시작인데 9월2일입국이라 학기 이수는 되는데 학기시작을 못맞춰서 다음해 9월1일까지를 학기이수로 봐야하는지 해서요.그럼 아빠의 근무기간이 9월1일까지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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