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정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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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시 농어촌 | ||
| 신청자 | 익명 | 신청일 | 202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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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 소송 중에 한 분이 주소지를 농어촌 아닌 지역으로 옮기면 농어촌 정시 적용이 안될까요?
답변입니다. 농어촌 지원자격 중 초중고 전 과정 농어촌 이수자는 부모님의 거주지와 무관하므로 상관없으나, 중고교과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혼 이전 부와 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해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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