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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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조건 | ||
| 신청자 | P27 | 신청일 |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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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리핀 학교에서 공부중인 12학년 학생 입니다. 혹시 제가 12학년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필리핀에 온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벌써 2011년 3월이 이여서,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성적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ummer school" 을 다니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기로는 이 "Summer school"을 이수함으로서 한 학기 성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summer school 을 이수한 후에 2학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걸 증명할 증명서는 학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증명서와 함께 성적표를 제출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반학기를 다닌걸로 쳐주나요? 덧붙여서,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답변입니다. 정규 과정이 아니면 학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해볼 수 있으나,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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