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정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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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시 모집 질문 | ||
| 신청자 | ㄱㄱㄱ | 신청일 | 202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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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정도가 심한 자(중증장애)에 속하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고른기회전형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정시) 지원가능한가요? 또한 의예과 면접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점수가 감점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2 정시모집 전형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며, 장애 유형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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