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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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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특 지원 자격 여부
신청자 김설화 신청일 2021/08/26
안녕하세요.
3특 지원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초등3학년 12월까지 공립학교를 다녔고,
주재원 발령으로, 이듬해 1월부터 외국 국제학교에서 4학년2학기부터 8학년1학기까지 다닌 후,
국내 외국인학교(경기수원외국인학교)에서 8학년 2학기부터 다니고 현재 10학년 1학기입니다.
다시 주재 발령이 나서 해외에서 10학년 2학기부터 12학년까지 다닐 예정인데요.
국내 외국인학교가 23학기수에 포함이 되어 특례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학력인정이 되는 외국인 학교인 경우 23학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포함될 수 없어서 재외국민 전형은 지원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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