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한국체류일수에 관하여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8/11 |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재외국민 특례 학기(8, 9, 10 학년)는 모두 이수하고 현지 학교에서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작년10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행기 결항으로 11학년 개학 후 32일 가량 한국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1학년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후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방학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통상적인 한국체류일수 보다는 약 한달가량이 초과된 120일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3년특례 일정을 마친 상황이면 11학년과 12학년 한국 체류일수는 무관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이미 지원자격을 충족해도 해외 정규 학교 재학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2023 정시 | |
|---|---|---|
| 다음글 | 해외고 국제형 상장 원본대조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