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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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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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국제학교 1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아버지의 주재기간은 7년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올초 1월 10학년종업식 이후 귀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정말 한국국제인 경우 재직기간이 충분한데도 아버지의 재직기간이 2월 말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고1과정을 (봄방학 없이) 1월에 마친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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