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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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 전형(3년 특례)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영사 인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 신청자 | 이하영 | 신청일 | 202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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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외국민 전형시 제출해야 하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영사 인증 과정에서 기존에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것은 올해 5월 중순이며, 영사 인증은 올해 9월~10월에 받으려 합니다. 영사 인증을 위해 서류는 학교에서 받은 그대로 씰 처리 한 채로 보관중입니다. 1. 서류 발급일로부터 4~5개월 지난 시점에서 영사 인증을 받아도 될까요? 영사관 측에 문의를 해 보니 영사 인증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할 학교 측에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조언을 들어 문의 드립니다. 2. 초등 관련 서류의 영사 인증을 올해에 미리 받아 놔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서류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는데(주민등록 등본 등) 재외국민 전형에 사용되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의 경우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주재 국가에 있을 때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약 3~4년 이후 입시시 올해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해외서류와 영사인증서류의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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