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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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빠서류 | ||
| 신청자 | 박정숙 | 신청일 | 2021/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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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서류(1.재직증명서 2.사업자등록증 3.법인세) 영어발급후 현지 외무부 도장을 받고 대사관 공증전입니다. 최종 합격후 영사공증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해당 서류는 영사확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재학사실, 성적 및 졸업증명서에 한하여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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