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코로나로인한 집중격리기간 | ||
| 신청자 | 엄마 | 신청일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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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재 국제학교 학기 개시일이 8월17일입니다
입학허가는 됐는데
비자로인하여 중국입국이 7월23일입니다 북경은 격리가 4주로 학기개시일에 학교를갈수가없어요
고1이라 학기시작일에 꼭 시작해야 3년특례 가능한걸로압니다
이런경우는 어찌되는걸까요
학교측에서 격리기간동안 줌수업으로 대체한다면 가능할까요
아이미래가 걸린문제라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요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평가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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