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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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가능할까요 | ||
| 신청자 | 다연 | 신청일 | 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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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재직
20년10~24년12월
학생 재학기간 한국국제 21년9월(중1-2) ~ 25년2월(고1)
아버지 재직기간이 고1이수2달정도전에 끝납니다
특례는 고1을 온전히 이수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버지 발령이 이수몇달전에 끝납니다 저희는 이수후에 출국예정이구요
3년특례 가능할까요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부의 발령이 끝나면 해외에서의 지원자격이 마감됩니다. 그러므로 고교과정 1년이 마감되기 이전에 발령이 끝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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