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조건 문의드려요 | ||
| 신청자 | 경아 | 신청일 | 2021/06/20 |
|
18년 한국에서 고1-1이수 출국
18년 해외국제 9월시작
고1-1이수
다음해 19년 3월부터 해외주재한국국제 고1-1부터~22년 2월말 고3졸업예정
학생해외재학기간
18년9월~22년2월말
아버지 재직기간 17년11월~21년 12월말
위경우 3년특례 가능할까요, 고1-1학기도 중복되고 아버지재직이 졸업2달전에 끝납니다 특례 만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고1-1학기 중복 수학은 학제 차이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6학기만 해외에서 이수하는데 부의 발령이 졸업 이전에 끝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참고로 부의 발령이 끝나는 날까지만 지원자격으로서의 해외 체류 및 수학 기간으로 인정되며, 그 이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3년특례 가능할까요 | |
|---|---|---|
| 다음글 | 3년 특례 제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