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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 3년과 12년특례 문의
신청자 이영호 신청일 2021/06/15
안녕하세요. 향후 본교에 지원 목표로 해외에서 학업중인 자녀의 부모로써 애매한 부분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 12년 특례 해당 여부 
 - 국내 초1-1 이수 후 중국학교 해당년도 9월학기 2-1 입학함 
 - 해외 23학기 이수예정임
□ 3년 특례 조건(현재 해당국가 한부모 가정임)
  - 21년 중3 --> 21.9월 고1 진학
  - 부는 21년도 중 현재국가에서 다른국가로 근무지 변경예정 (모 현재국가 거주)
  
위의 2가지 사항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1.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숫자적인 의미의 23학기를 해외에서 이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1-1학기 입학부터 고3-2학기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에 국내 학기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초1-1 재학 후 해외에서 초2-1부터 수학한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2.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의 해외 체류기간 및 발령기간등이 충족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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