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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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유서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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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요강에 "학기 중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유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연속 15일 이상은 주말포함인가요? 2. 12년 특례의 경우 초등부터 중등,고등기간의 전기간에 연속 15일 이상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전형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학기 중 15일(주말 및 휴일 포함)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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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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