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12년 특례 자격 문의 - 국내 체류일정 관련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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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지원 하고자 합니다. 해외 초등학교 입학하였고, 초1 2학기때 한국에서 1달여간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이 기간동안 학교에 다녔고 NICE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외로 출국하면서 해외학교에서 한국 학교에 다녔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결로 인정을 해 준다 하시어, 학교에서 요청하는대로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했고, "교환수업"으로 인정되어 개근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교환수업"이라는 항목이 있는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닌 사실이 있고, 한달여간의 기간동안 결석으로 처리하기엔 좀 부적절 하다 판단하여 아이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외 학교에서 중간, 기말 시험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치루었으나, 단지 현재 국내 체류일정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12년 특례자격 여부에 관하여 여쭤 보고자 합니다. 사유서와 증빙자료 제출하여 자격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이한 case인 관계로 미리 확답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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