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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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며 한국에서 20일간 거주할 경우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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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질문 남겼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3년 특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학교는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6월 18일에 학기가 끝납니다. 5월 30일에 한국에 귀국하여 약 20일간 학기 중에 한국에 거주하며 온라인 수업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1. 한국에 머무는 20일을 제외하고도 3/4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서 거주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나머지 특례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 만약 사유서가 인정이 안되어 10학년의 학기가 특례에서 제외된다면, 나머지 9학년, 11학년, 12학년으로 (10학년 건너뛰고)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가 정확히 어떤 서류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 체류기간은 충족해도 해당 학기는 full로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해당 학년을 제외하고 3개 학년이 충족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학교 측의 공문, 이메일, 공지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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