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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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회균형 1 | ||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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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 1 지원자격을 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이라고 나와있는데, 손자녀의 자녀까지 지원자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증손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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