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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수시모집
제목 3년 특례 지원가능 여부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5/24
2018년 1월말에 영국계학교(13학년제) Year 8으로 중도입학하여 2021년 6월 Year 11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제학교(제주)에 입학하여 나머지 Year 12, 13을 다닐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빠(주재원)가 같이 있던 기간이 2018년 1월(Year 8 2학기)부터 2021년 1월(Year 11 1학기)까지이고, 202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엄마하고만 있습니다. (엄마는 경제활동 안함). 아빠가 올해 1월에 한국발령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 지원이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의 수학 및 체류기간만 인정됩니다.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을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발령이 Y11(고1) 1학기까지인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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