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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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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인정여부
신청자 홍정희 신청일 2021/05/20
한국에서 중 1-1 을 마치고 국제학교 G7(2017.8.21~)~G10(2020.9.1~2021.6.30)을 마치고 7월달에 중도귀국을 생각중입니다.

1.남편의 주재기간(2017.2.1~ ) : 학년종료일(2020.9.1 ~ 2021.8.30)전 발령시 특례해당여부 알고 싶습니다.
  접수자료를 통해 3년 특례 해당되는걸로 알고 확인을 받기 위해 몇 군데 문의 해 보았지만 대학측에 문의하라며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2.특례해당시 2004년생으로 귀국시 2-2로 편입해야하지만 고 1-2로 편입시
  그러면 중1-1, 고1-2  2개학기의 중복이됩니다. 이런경우 3년 특례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만약 발령지연시 G11 1학기(3term 이라 2term)을 마치고 2022년 4월 고 3-1으로 편입시 서류전형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1. 부의 발령 기간이 거의 4년 정도로 이해되며, 이 때 10학년을 마치는 시점 이후에 발령이 마감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원칙적으로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를 중복했으면 그 다음 학제 차이가 나는 학교로 전학할 때 한 학기 월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번 모두 중복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초중고 전체 23학기 이상 이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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