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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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 3년 인정 관련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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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3년 인정 관련 관련문의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나오면서 현지 학제(1학기 7월~12월, 2학기 1월 ~ 6월)차이로 7학년 1학기를 건너 뛰고, 7학년 2학기(해당학기 1월~6월, 본 학생 1월말 해외 학교 입학, 비자 문제로 잠시 귀국 후 3월말 등교)로 입학하여 기말고사를 마무리 하고, 7학년 성적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곧 12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 국가에 거주중이며, 현지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특례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1.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 해외에서 수학하고, 부모가 동반하여 체류한 자. 2.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273일 이상) 3.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243일 이상) 해외근무국가에서 체류 다만 걱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 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성적기준으로는 23학기를 이수하였으나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3월에 시작하는 관계로, 현지에서 12학년을 마치고 6월에 졸업하면 입학처의 판단 여부에 이수 기간에 문제가 생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부분에서 7학년 2학기의 인정 여부가 대학별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어 학교별 입학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대교협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현하여 학교에서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존 서류이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7-2학기가 1월부터인데, 전학은 1월말에 했으나 3월말부터 수학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자격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 차원에서 미리 확답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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