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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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특 학기 인정여부 | ||
| 신청자 | 최윤정 | 신청일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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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자격요건중 학기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부의 주재원발령으로 중1-2학기11월30일 까지만다니고 학교에서 면제처리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2학기는 수업일수는2/3는 넘는데 2학기가이수된걸로 되는건지 아니면 이수안된걸로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는 수업일 수의 2/3 이상 수학하면 한 학기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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