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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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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특 기간 인정여부
신청자 은정 신청일 2021/04/28
안녕하세요.
학생은 06년생입니다.
한국: 중 1 모두 이수하고 겨울방학식하고 20년 2월에  
         출국              
        
해외: 2월 24일 7-2학기 중간 입학--중간,기말 모두    
         봤음.
         20년 5월 7-2학기 1 주일 남기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기로 귀국.
         비자중단으로 출국 못하고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
         20년  11월 18일 전세기로 해외로 돌아옴.
         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21년 5월 전세기로 
          귀국예정.

제 아이의 학기 이수 과정입니다.
이럴 경우 25년 입시를 치를 때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국제
학교 수업 계속 이수한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8-2학기를 한 달 남겨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학기 중 한국체류 기간이 길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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