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서류 발급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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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지원자입니다
해외 서류 발급 기한이 있나요? 공증과 영사확인에 시간이 좀 걸릴거 같아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7월 5일 원서 접수 기간이라 할때 그로부터 3개월전이면 괜찮은지요? 부모 현재 다니는 직장 재직, 사업자 등록증, 소득세 납부 증명서를 4월 28일에 발급 받아 공증, 영사확인 받으려 하는데..
1.서류 발급은 3개월전부터 무방하다 더 이전도 가능하다
2. 발급은 그래도 공증은 더 이후에 받아야한다( 몇개월전인지요?)
3. 영사확인만 최대한 늦게 받으면 된다 (몇개월일까요?)
이직을 했었는데.. 예전회사 서류는 미리 받아 놓은 것 괜찮지요?
답변입니다. 해외 서류는 3개월 이전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 서류에 한하여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며, 영사확인은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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