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입시 서류 공증에 대하여 | ||
| 신청자 | 윤맘 | 신청일 | 202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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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 중이며 6월 졸업 예정인 1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7학년 8학년을 두바이에서, 9학년 10학년을 파키스탄에서 재학했습니다.
중학교는 두바이에서 8학년 1학기까지 마쳐 중학교 tran는 두바이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하고 파키스탄에서 9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재학했는데 졸업할 시에만 줄 수 있다고 하여 final tran를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tran를 이메일로 보내줄 수 없어 DHL로 발송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럴 경우 원서 접수 시 unofficial tran를 이메일로 요청해 파키스탄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올려야하나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공증 받아둔 report card는 보유 중입니다.) 두바이와 파키스탄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 중이라 일단 이메일로 재학증명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두바이와 파키스탄 영사관에 보내 영사관 측에서 프린트를 해서 공증 도장을 찍은 후 저희에게 우편으로 보내준다면 이 서류도 원본으로 유효한가요? 각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tran만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입니다. 성적증명서를 학교 대 학교로 우편 발송만 가능한 경우 unofficial 성적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아서 업로드하면 됩니다(official과 unofficial을 대조하여 동일한 경우 인정됨). 단, 합격 이후에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때는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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