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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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특례 중복학년 중복학기 월반에 관하여 자격 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헤이지우 | 신청일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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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했읍니다.
뉴질랜드에서 초등1년부터 한학기 월반도 하고 1년 월반도 하고 1년 중복학년도 하며 총6년 12학기를 다녔읍니다. year1 2텀(1학기)---반년
year2 2텀(1학기)---반년
year3 4텀(2학기)---1년
year4 4텀(2학기)---1년
year5 4텀(2학기)---1년
year7 4텀(2학기)---1년
year7 4텀(2학기)---1년 ( year7을 다른학교에서 중복이수)
상해한국국제학교 중1-고3까지 6년 12학기 이수후 졸업예정 첫해에 베들레헴초등학교 year1과 year2를 1년에 마치고 바로 year3로 월반(?)을 했읍니다. year3,4,5는 정상적으로 4텀(2학기,1년) 다닌후 year6를 건너띠고 학교를 옮겨(레벨테스트통과) 타우랑가인터 year7으로 간후 1년을 정상적으로 다 다닌후 다시 학교를 옮겨(레벨테스트통과) 같은학년 베들레헴칼리지 year7 역시 이수하였읍니다.
이경우 뉴질랜드에서 6년,12학기를 다 보냈고 상해에서 6년 12학기를 다 보냈어도 뉴질랜드에서 월반도 있고 중복학년(중복학기)가 있는데
12년 특례 자격요건이 되나요? 마음이 초조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전체 24학기를 끊임없이 해외에서만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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