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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특 이수/체류기간 계산문의
신청자 학부모30 신청일 2021/04/15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변경된 3년특례 체류자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변경된 전형에 대한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이 3년 특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하였을 시 
학생 본인은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따라 6학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시작하여 현재 마지막 해외 10학년에 재학중인데
이수 및 체류기간의 기산에 있어
부모와 학생이 같이 10학년 최종학기 종료전 2주정도 조기귀국을 하여 온라인으로 10학년을 마치고,
동시에, 해당10학년 기간동안 학생은 3/4 이상 이수, 부모체류 기간 또한 2/3 이상이 충족된다면
위의 신규자격에 따라 3년 특례자격지원 부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10학년 학사일정 (20년 9월1일 ~ 21년 6월 30일), 학생/부모 동반귀국 예정일 6.15일
        * 귀국전에는 타국가 체류없이 해당국가에만 체류 및 학업이수 (학생/부모 동일)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이 끝나는 날짜가 10학년 마감일인 6월30일 이전이라면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체류기간 3/4 및 2/3는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여야 함).

발령날이 동일하거나 그 이후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조기 귀국하여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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