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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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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지원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4/10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의 3년 특례 지원자 체류요건 충족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빠의 해외발령기간 : 2016. 09. 19 ~ 2022. 01. 31 (예정)
학생의 해외재학기간:  2016. 10. 31 ~ 2022. 05. 26 (해외고 졸업예정) 

* 문의사항 1.
2004년 1월생입니다. 한국에서는 2016.10.22,  6학년 2학기 재학 중 해외로 오게 되었으며, 당시 한국의 학년수료기준을 충족하여(나머지 일수는 교외체험학습과 결석으로 처리됨) 졸업장도 받고, 중학교 배정도 받았습니다.  
2016. 10. 31 해외학교(3학기제 학교)에는 7학년 2학기 중간에 편입을 하여 2022.05.26, 고등학교 졸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학제차이로 인하여 학기결손이 있는데요, 3년 특례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문의사항 2.
12학년 졸업을 네 달 정도 앞두고 아빠는 먼저 한국으로 귀임하게 됩니다.  저와 아이는 해외에 남아 5월말 졸업 후 6월 귀국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이라는 체류요건에 따르면, 

저희 아이는 10월 31일부터 다음해 10월 30일까지를 각 1년으로 계산하고, (이 기간에는 체류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은 2021.10.31~2022.05.26 까지의 기간이 되며,
이 기간 중 아빠가 2022.01.31 귀임할 경우 2/3를 체류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격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마지막 졸업하는 해의 기간은 다른 기준으로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결손된 총23학기 이수하고, 이미 3개 학년에 대한 지원자격을 충족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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