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해외체류일수 심사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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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변경된 3년특례 체류자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하였을 시 학생 본인은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재직증명서로는 해외근무자가 근무지 국가에서 얼마나 체류했는지 확인할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국내로만의 입.출국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근무지 국가에서 제3국으로의 장기 파견이나 출장,여행등으로 결손되는 체류일수를 확인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도 파견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재외국민전형에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꺼리낌 없이 재외국민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의 체류일수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한 자격검증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국가 체류는 필수이며, 이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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