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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특례자격
신청자 류진수 신청일 2021/04/05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12학년 학생 엄마 입니다.

 2010년 2월, 1학년 입학할때 국제학교로 입학해서 1학년 2학기부터 수료해서 1학년 1학기가 빕니다.

이럴 경우 학제차이에 의한 한학기 결손으로 보고 사유서 적어 내면 될까요?
 현재는 한국 국제학교에 전학하여 중복 학기가 한학기 있어요. 중간에 빈적은 없고 하노이에서만 계속 거주 했습니다.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초1-1학기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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