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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체류기간문의
신청자 전영란 신청일 2021/04/0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15일 격리문제로 후기대 또는 수시를 위해 재출국할경우 특례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여쭙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빠:  2017년 7월 1일 ~ 현재 거주국 체류중
아이:  2018년 9월 1일 ~ 현재 거주국 체류중 
         2018년 9월 1일 (중3 2학기 시작 15일경과 후 입니다. 해외한학이므로 나와서 중3 2학기 중간기말성적 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체류일수 계산시 2018년 9월 1일 ~2021년 8월 31일  경우 
   (2021년 6월17일 한국입국 ~ 8월말경 다시 출국예정) - 대략 80일정도 한국채류
   후에 다시 10월경 수시나 후기대 시험을 위해 출국할경우  이때 체류하는 날짜는 위에 총90일에 포함이 되는지
  아님 9월1일 이후이기에 고3 전체기준으로 90을 초과해도 3년특례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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