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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조건 부합 여부 문의
신청자 미래 연세 학부모 신청일 2021/03/30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 드려요...꼭 답변 바랍니다.
아래 학생학업 현황과 부모 체류일 입니다.
  1. 1.학생 학업현황
       ~ 2017년 7월  : 한국 6학년1학기
        2017년 8월 ~ 2018년 2월 : 중국 상해 한국한교 (한국학제와 동일 ) 6학년2학기
        2018년 2월 ~ 2018년 8월 : 리빙스턴 국제학교 (미국학제 ) G6-2
        2019년 9월 ~ 2019년8월 : 리빙스턴 국제학교 (미국학제) G7-1 , G7-2
        2020년 9월 ~ 2021년 2월 : 리빙스턴 국제학교 (미국학제) G8-1 , G8-2
        2021년 3월 ~                   : 중국 상해 한국한교 (한국학제와 동일 ) 고1 진학중

  1. 2.부무 체류 일수
      부 : 중국 국내 지속 체류
      모 : 다른 년도는 체류일에 문제 없음.
          2019.01.10 ~ 2019.01.17 : 7일 한국체류
          2019.09.24 ~ 2020.01.15 : 113일 한국체류
          2020.01.30 ~ 2020.02.29 : 30일 한국체류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체류)
    **문의사항**
     - G8-1 ~G8-2 (2019.09~2020.08 ) 기간중 체류기간 OVER됨 ==>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체류로 기간 OVER되었으며, 소명자료 제출시 인정 될수 있는지요 ?
     - 1개학년 (G8)제외시 G7, G9, G10 ( 현재고1 수강완료후 한국귀국시 ) 3년으로 특례조건에 부합 되는지요? 

    학생 진로가 달린 문제이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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