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기회균형 2 수시모집에서요 | ||
| 신청자 | 박준영 | 신청일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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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을 읽어봤는데 장애인부모 자녀 기준이부모의 장애가 장애인등록을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것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 4급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저도 이 전형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장애인증명서등의 공식 서류에 장애등급은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구)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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