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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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조건 문의 (1학년 2학기 입학 시) | ||
| 신청자 | 초이스 | 신청일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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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세에 해외에 와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 적은 없습니다) 8세 2월에 국제학교에 1학년 2학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학기공백 없이 국제학교에 계속해서 재학 중으로 12학년까지 마치면 23학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 12년 특례 자격이 가능합니까? 만약, 국제학교에서 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여 제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간다면 (6개월 중복), 학기가 24학기로 인정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한 적이 없고,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해외 초1-2학기부터 시작하여 23학기 수학한 경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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