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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특례의조건
신청자 박은정 신청일 2021/03/16
베트남에서 한국국제학교  다녀서 내년2월말까지 다녀야 특례가된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한국국제학교에서의 재학기한이 
2018년에—7학년2학기 전학
2019년도에—8학년
2020년도— 9학년
2021년도에—10학년 
(학기마무리가 2022년2월까지임)


발령장에는 2018년 7월1일~2021년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음
그러나 인수인계 2달 더 근무함으로 써  
베트남에서 재직기한표시가 2018년 7월1~2022년 2월28일 까지로 되어있다면 특례에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질문1)))특례 기한이  발령장 기준인가요 아니면 베트남에서의근무일 기준일 까요 
질문2))) 베트남소속의재직기한의 서류 기준일까요?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 기간은 해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공식적인 재직증명서 상의 날짜 기준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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