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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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특례의조건 | ||
| 신청자 | 박은정 | 신청일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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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국제학교 다녀서 내년2월말까지 다녀야 특례가된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한국국제학교에서의 재학기한이 2018년에—7학년2학기 전학 2019년도에—8학년 2020년도— 9학년 2021년도에—10학년 (학기마무리가 2022년2월까지임) 발령장에는 2018년 7월1일~2021년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음 그러나 인수인계 2달 더 근무함으로 써 베트남에서 재직기한표시가 2018년 7월1~2022년 2월28일 까지로 되어있다면 특례에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질문1)))특례 기한이 발령장 기준인가요 아니면 베트남에서의근무일 기준일 까요 질문2))) 베트남소속의재직기한의 서류 기준일까요?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 기간은 해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공식적인 재직증명서 상의 날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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