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입학도우미

Home > 입학도우미 > Q&A
Home
  • 입학도우미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 - 23학기 충족 관련 문의 (한국에서의 학기)
신청자 syj 신청일 2021/03/15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아이가 9살이후 총 21학기를 해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총 23학기 이상이 되어야 3년 특례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한국에서 초1 입학 후 3월부터 12월 겨울방학까지 다녔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이에 맞춰 겨울방학일인 12/21까지 기록되어 있고, 12/21자로 '부모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면제'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초1이 두 학기를 맞춘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즉,
한국 초 3월 입학~12월 겨울방학 (두 학기 인정?)
다음해 1월부터 쭉 해외에서 재학. (졸업하게 될 경우 총21학기)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는 한 학기의 2/3 이상 출석하면 한 학기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
입학도우미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2022 수시
다음글 추천서 발송 문의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