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 - 23학기 충족 관련 문의 (한국에서의 학기) | ||
| 신청자 | syj | 신청일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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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아이가 9살이후 총 21학기를 해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총 23학기 이상이 되어야 3년 특례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한국에서 초1 입학 후 3월부터 12월 겨울방학까지 다녔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이에 맞춰 겨울방학일인 12/21까지 기록되어 있고, 12/21자로 '부모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면제'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초1이 두 학기를 맞춘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즉, 한국 초 3월 입학~12월 겨울방학 (두 학기 인정?) 다음해 1월부터 쭉 해외에서 재학. (졸업하게 될 경우 총21학기)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는 한 학기의 2/3 이상 출석하면 한 학기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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