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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이수/체류기한 문의
신청자 학부모30 신청일 2021/03/11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재외국민 3년특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제도 기준).

1. 보호자(아버지) 해외 체류일 : 2017. 4. 1~2021. 6.30 (회사 발령일은 4. 1일자) 
2. 보호자(어머니) 해외 체류일 : 2017. 6.11~2021. 6.30 
3. 자녀 재학일(2005년생) : 2017. 9. 1~2021.6.30/ IB학제 국제학교(12학년제) G7~ G10까지 완료 후 국내 귀국, 고1, 2학기로 편입예정
4. 부모, 자녀 매년 해외 체류일수는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위와 같은 경우 아버지의 귀국 발령일은 2021. 4월 1일이지만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실제 해외에 체류하며 6월 30일까지 근무를 지속하고 귀국한다면(출입국증명기준), 3년 특례기준에 부합하는지요?

회사내부의 발령일자 기준인지, 실제 부의 해외체류 근무기간(출입국증명 기준)으로 기산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자격 기준인 해외 체류 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날짜가 명시된 재직증명서 기준입니다.

그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은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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