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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자격여부 문의
신청자 서형곤 신청일 2021/03/11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을 2회 드렸으나, 답변을 받지못하여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학생이 중 2, 3과정을 수료하고 고1 과정수료 중(11학년) 아버지의 소속회사가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학생의 Term방학 기간 중 귀국했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경우 3년 특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 엄마 : '18.11.8일 입국, 11.13일부터 국제학교 재학. '21.6.18일(학기 종료일)까지 출국없이 9개 학기(영국계) 이수
                  중도출국 없음
- 아버지     : '18.10.8일 A사 주재원 발령(입국) - '21.12.15일(1학기 종료일)까지 A사 주재원(상장사) 재직. 
                  '22. 1. 5일 - '22. 7. 4일 B사 발령 및 입국(취업비자 있음)

상기의 경우 학생은 고1과정을 연속으로 수료하고, 아버지도 학생 수업일에는 모두 해외근무이고 체류일수도 2/3를 넘지만 중도 3주간을
한국으로 귀국하고 회사가 바뀌는데, 특례자격에 흠결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있어서 전형요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자격 심사는 지원 후 평가 때 이루어집니다.

발령 기간과 해외 체류 및 학생의 재학 기간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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