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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 자격 관련 (23학기)
신청자 친형 신청일 2021/03/09
수고하십니다, 저의 동생이 한국에서 1학년 1,2학기를 마치고, 해외에서 23학기 수료시에 12년 특례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초1-1학기 처음부터 다시 신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초1-2학기로 편입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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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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