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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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자격 조건 관련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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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년 3월 2일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 2010년 9월 30일까지 재학하고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2010년 10월 6일 중국 상하이에 입국하여 2010년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상해한국학교를 재학 중입니다. 1학년 2학기의 한달을 한국에서 다니긴 하였으나 기말고사를 해외에서 쳤기 때문에 해당학기를 해외에서 이수한 걸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가 인정이 된다면 한국에서 한학기 다닌 것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23학기 이수로 12년 특례 자격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23학기만 해외에서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체 24학기 중 학제 차이로 인하여 누락된 학기가 있을 경우 23학기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24학기 중 국내 학기가 포함되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전체 24학기 중 초1-1과 초1-2 일부를 국내에서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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