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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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특례 학기 누락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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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때 일본에서 3학기 제 국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으로 발령 났다고 하셔서 3월 12일 일본에서의 국제 학교를 그만둔 후, 4월 20일 중국으로 왔습니다. 4월 21일 중국에 있는 국제 학교에서 입학시험을 보았고, 5월 두 번째 주에 중국에 있는 국제 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나왔습니다. 5월 세 번째 주가 중국에 있는 국제 학교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방학(6월 18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 다음 학기부터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약 3개월 동안 학기가 누락되었습니다. + 국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로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갔습니다. 여기서 6학년 2학기의 학기가 중복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3개월 동안의 학기 누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특례 자격 요건이 되나 여쭈어봅니다. 답변입니다. 전체 24학기 중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누락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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