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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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기의 3/4 충족조건 | ||
신청자 | 김재희 | 신청일 | 2021/03/08 |
안녕하세요.
3년특례 기간 충족으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해외근무기간 2018.3.30-2021.3.27 학생의 학교 재학기간 2018.4.16-2021.4.9 재학기간 9학년 2학기 2018.4.16-2018.6 10학년 2019.9-2020.6 11학년 2020.9-2021.6 12학년 20219.-2021.4.9 까지 재학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학기가 4학기로 바뀌어서 12학년 3학기 마지막 날인 4.9까지 재학하고 귀국하려고합니다. 학기 시작일로 부터 3/4가 필수라면 9월부터 5월까지 재학해야지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특례에 적용이 되나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이른 귀국을 허용해주시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 기간이 최소 일수인 1095일보다 적은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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