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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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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 자격 요건 문의
신청자 Y wang 신청일 2021/03/02
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1-1, 1-2학기 진학후 해외로 나와 1-2 부터 12-2까지 (해외 총 23학기 재학) 보내고 졸업 예정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였고 해당 해외 학교 학제 기준에 따라 1-2학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2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1-1학기 결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초중고 전체 24학기(또는 23학기) 중 국내에서 이수한 학기가 포함되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1-1학기를 국내에서 이수하고 1-2학기부터 해외에서 이수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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