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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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자격 요건 문의 | ||
| 신청자 | Y wang | 신청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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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1-1, 1-2학기 진학후 해외로 나와 1-2 부터 12-2까지 (해외 총 23학기 재학) 보내고 졸업 예정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였고 해당 해외 학교 학제 기준에 따라 1-2학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2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1-1학기 결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초중고 전체 24학기(또는 23학기) 중 국내에서 이수한 학기가 포함되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1-1학기를 국내에서 이수하고 1-2학기부터 해외에서 이수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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