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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2/25
해외주재원으로 가족 모두 해외에 있었고,

아이는 주재국 국제학교(미국계로서 1학년 부터 12학년까지 운영) 초등과정에 편입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와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신입학하여 중, 고교 재학 중
10학년 2학기 시작하기 직전 주재원으로 가족 모두 해외에 와서

10학년 2학기 부터 주재국 국제학교에 재학하여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7학년 1학기"와 "10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졸업 시)"까지 재학)

이 경우에도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비연속도 지원자격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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