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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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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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으로 가족 모두 해외에 있었고,
아이는 주재국 국제학교(미국계로서 1학년 부터 12학년까지 운영) 초등과정에 편입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와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신입학하여 중, 고교 재학 중 10학년 2학기 시작하기 직전 주재원으로 가족 모두 해외에 와서 10학년 2학기 부터 주재국 국제학교에 재학하여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7학년 1학기"와 "10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졸업 시)"까지 재학) 이 경우에도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비연속도 지원자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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