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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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자격요건 문의 | ||
| 신청자 | 이순정 | 신청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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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현지 고등학교 10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018/12/20까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였고 2019/01/09 (미국시간)부터 현지 학교 8학년에 편입하여 현재는 고등학교 10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다니는 학교를 2022/01/07까지 다녀야 3년 특례 자격이 되나요? 게다가 부모님의 주재원 근무기간이 2018년 10월에 시작해 올해 12월 말에 마감되는데 만약 휴가 기간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미국에 체류하게 된다면 3년 특례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확한 발령기간이 제 학교 재학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또한 부모님의 재직 기간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근무 기간 이내에 지원자격인 수학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충족되어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부모님의 발령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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