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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조건 여부 확인요청
신청자 학부모(호치민) 신청일 2021/02/2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월 10일 호치민 주재원 발령을 받고 2021년 2월 1일 한국 부임발령을 받은 학부모입니다. 
(해외근무지 재직기간 : 2018년 1월 10일 ~ 2021년 2월 1일 ) 

아울러 2018년 1월 20일에 가족들이 호치민에 왔고 자녀 1명은 2018년 3월 1일부터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 중학교 2학년으로 입학(2018년 3월 1일 개학)하여 2021년 1월 8일 고등학교 1학년 종업식을 마쳤습니다.

귀 대학의 3년 특례요건은 " 부모 1인 이상이 3년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자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로 본다면 저의 해외 근무이력은 3년 이상이며 저의 자녀의 경우도 고교과정 1개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을 이상을 수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귀 대학의 3년 특례조건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저의 지인이 설령 자녀는 1월 8일 종업식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수를 했지만 3월 1일 다음 학년 전까지 즉 2월 28일까지 제가 해외주재원 재직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귀 대학의 3년 특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차 문의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조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업식을 할 때 까지는 해외근무 재직 중이었는데 저의 자녀가 경우가 3년 특례조건 해당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종업식으로 고1과정을 마쳤다면 지원자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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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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