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학기 결손에 관한 질문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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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학기 결손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원 자격에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기 결손은 6개월 이내에 한해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6학년 졸업후 아빠 해외 발령으로 7학년 2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1 1학기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학하는 국제학교도 2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기 시작일이 1월 이어서 3월부터 학교를 시작하더라도 7학년 2학기에서 2개월이 지난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고 1에 해당하는 10학년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6개월 이내의 학기 결손으로 인정해주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7-2학기가 1월부터인 경우 1월부터 재학해야 한 학기 결손이며, 2달정도 이후인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 7-2학기 역시 온전한 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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