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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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 해외근무자 부의 재직기간 | ||
신청자 | 김미연 | 신청일 | 2021/02/19 |
회사의 발령에 따라 가족 전체가 학생의 학사 일정보다 약 1달 먼저 멕시코에 입국('18.7.25)하여 아빠가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학생은 학기 개시일('18.8.20)부터 재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류 3년 차 G11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 종료일 '21.6.30. 이후인 7월 1일 바로 귀국하여 7월 5일 국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 후 7월 5일 부터의 재외국민전형일정에 맞춰 입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사일정: G9('18.8.20~'19.6.25) G10('19.8.26~'20.6.30) G11('20.8.24~'21.6.30)
재학기간: G9('18.8.20~'19.6.25) G10('19.8.26~'20.6.30) G11('20.8.24~'21.6.30)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모두 이수하였기에 엄마와 함께 곧바로 귀국('21.7.1)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해외근무자인 아빠의 경우
(1)회사 발령일 기준('18.7.25)으로 3년을 충족하여 '21.7.24 이후 7월 25일자로 국내복귀해도 3년 특례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2) 이미 발령일 기준 3년을 채웠더라도, 해외근무자인 아빠는 학생이 다닌 학교의 학사일정 기준에 맞춰 학생의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인 ('21.8.23)까지 멕시코에서 근무 체류한 후 8월 24일 이후 국내복귀해야 3년 특례조건을 충족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발령일인 7월25일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령 날짜 1095일 이상이며, 학생이 그 이내에서 6학기 full로 수학한 경우 지원자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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