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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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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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하지 조건이 해외근무자의 자년 3년 특별조건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2016.06.10 ~ 2021.05.20 : 4년 11개월 [자녀의 해외재학기간] 가. 2016.09.01 ~ 2018.08.31 : 초6 이수 나. 2017.09.01 ~ 2019.08.31 : 중1 이수 다. 2018.09.01 ~ 2020.08.31 : 중2 이수 라. 2019.09.01 ~ 2020.08.23 : 중3 이수 마. 2020.08.24 ~ 2021.06.18 : 고1 이수 (고1학년 수업종강일 : 06월18일 , 여름방학 기간 : 06월19일~08월22일) [질문] 아빠가 21년 5월 20일에 귀국을 하기 되면 특례 적용이 안되는지? 자녀 고 1 이수인 6월 18일 이후에 들어가야 특례 적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고교과정 1년 포함하는 필수 요소가 부모님의 발령 기간 내에서의 1년 full로 이수해야 하는데, 고교과정 1년이 끝나는 6월18일 이전에 발령이 끝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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